보령시 국가유공자 상수도 사용료 감면
충청남도 보령시 수도과 · 현금(감면)
3줄 요약
- 대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 지원 내용 국가유공자 상수도 사용료 감면(월 2,000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
-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국가유공자 상수도 사용료 월2,000원 감면(감면 중복불가)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지원 내용
○ 국가유공자 상수도 사용료 감면(월 2,000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 감면신청서 접수 : 관할 읍·면·동사무소 (전출입시 재신고 필요)
※ 감면 혜택은 중복 적용하지 않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 감면신청서 접수 : 관할 읍·면·동사무소 (전출입시 재신고 필요)
※ 감면 혜택은 중복 적용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
○ 전출입시 재신청
○ 전출입시 재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국가유공자증
2) 국가유공자 상수도 사용료 감면 신청서 1부
2) 국가유공자 상수도 사용료 감면 신청서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령시청 주민생활지원과/041-930-3363||보령시청 수도과/041-930-4121
근거 법령
보령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42조, 제1항)||보령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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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 후 1년 이내에 귀어세대에게 정착금 지원 -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충청남도 보령시
북한이탈주민에게 긴급구호, 취업, 멘토링, 예방접종 등 지원
서비스ID 451000000153 · 수정일 2026-07-30 · 등록일 20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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