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귀어업인 정착금 지원
충청남도 보령시 수산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다른 지자체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보령시 농어촌지역으로 전입한 세대주(어업경영체등록자)
- 지원 내용 전입 후 1년 이내에 귀어세대 당 50만원 지급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전입 후 1년 이내에 귀어세대에게 정착금 지원
지원 대상
○ 다른 지자체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보령시 농어촌지역으로 전입한 세대주(어업경영체등록자)
지원 내용
○ 전입 후 1년 이내에 귀어세대 당 50만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전입 후 1년 이내 신청(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 주민센터 : 전입 후 1년 이내 신청(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주민등록 등초본,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통장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령시 수산과/041-930-6763
근거 법령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의 비슷한 지원금
-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충청남도 보령시
청년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 주택구입자금 - 전ㆍ월세보증금 - 국가유공자 상수도 사용료 감면 충청남도 보령시
국가유공자 상수도 사용료 월2,000원 감면(감면 중복불가) - 수급자 상수도 사용료 감면 충청남도 보령시
생계급여 ·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상수도 사용료 월 2,000원 감면 (감면 중복적용 불가) - 인구증가시책 귀농인 정착금 지원 충청남도 보령시
○ 타 지자체에서 전입한 귀농세대에 정착금 50만원 지원 -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충청남도 보령시
북한이탈주민에게 긴급구호, 취업, 멘토링, 예방접종 등 지원
서비스ID 451000000114 · 수정일 2026-07-30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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