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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귀어업인 정착금 지원

충청남도 보령시 수산과 · 현금

3줄 요약
전입 후 1년 이내에 귀어세대에게 정착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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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다른 지자체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보령시 농어촌지역으로 전입한 세대주(어업경영체등록자)

지원 내용

○ 전입 후 1년 이내에 귀어세대 당 50만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전입 후 1년 이내 신청(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주민등록 등초본,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통장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령시 수산과/041-930-6763

근거 법령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의 비슷한 지원금

서비스ID 451000000114 · 수정일 2026-07-30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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