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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인구증가시책 귀농인 정착금 지원

충청남도 보령시 농업지원과 · 현금

3줄 요약
○ 타 지자체에서 전입한 귀농세대에 정착금 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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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타 지자체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보령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1년 이내 귀농 세대주

지원 내용

○ 타 지자체에서 전입한 귀농세대에 정착금 5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 보령시 농촌지역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구비 서류

- 인구증가시책지원신청서
- 주민등록 등본
- 주민등록 초본(주소 변동내역 전체포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지원과 귀농지원팀/041-930-7681||농업지원과 귀농지원팀/041-930-7683

근거 법령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제2조, 제10항)

충청남도 보령시의 비슷한 지원금

서비스ID 451000000113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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