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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효도수당 지원

충청북도 단양군 통합돌봄과 · 현금

3줄 요약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과 경로효친의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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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지급 대상은 3세대 이상 가정으로 하며, 지급 대상자는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사람

지원 내용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80세 이상 어르신을 부양하는 3세대 이상 가구에 월 50,000원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읍면사무소(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인의 통장계과 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043-420-2132

근거 법령

단양군 효도수당 지원 조례||단양군 효도수당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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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48000000687 · 수정일 2026-09-03 · 등록일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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