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효도수당 지원
충청북도 단양군 통합돌봄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지급 대상은 3세대 이상 가정으로 하며, 지급 대상자는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사람
- 지원 내용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80세 이상 어르신을 부양하는 3세대 이상 가구에 월 50,000원 지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과 경로효친의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지원 대상
지급 대상은 3세대 이상 가정으로 하며, 지급 대상자는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사람
지원 내용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80세 이상 어르신을 부양하는 3세대 이상 가구에 월 50,000원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읍면사무소(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인의 통장계과 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043-420-2132
근거 법령
단양군 효도수당 지원 조례||단양군 효도수당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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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지원, 과일 및 특별식 지원, 안부확인 및 상담, 후원식품 전달
다른 지역의 효도수당 지원 (2곳)
서비스ID 448000000687 · 수정일 2026-09-03 · 등록일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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