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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효도수당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교육협력과 · 현금

3줄 요약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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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4세대 이상 가정(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 으로 효도대상자와 익산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지원 내용

○ 4세대 이상 가정(70세 이상의 직계존비속이 동일주소지에 주민등록으로 되어 있는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 대 상 : 4세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와 익산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지급액 : 효도대상자 1인/10만원 월별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1. 효도수당 지급 신청서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교육청소년과/063-859-5304

근거 법령

익산시 4세대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의 비슷한 지원금

다른 지역의 효도수당 지원 (2곳)

서비스ID 468000000120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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