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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장수수당 지급

충청북도 단양군 통합돌봄과 · 현금

3줄 요약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만83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대상자의 신청에 의해 83세가 되는 월부터 지급, 매월 20일 본인 계좌로 입금
- 일몰제 조례개정: 1942.12.31.이전 출생자까지 지급(2026년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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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만83세 이상 어르신
일몰제 조례개정: 1942.12.31.이전 출생자까지 지급(2026년도 적용)

지원 내용

지급액 : 83세 이상 어르신에게 매월 20일 월 30,000원 지원(100세 이상은 월 100,000원)
- 일몰제 조례개정: 1942.12.31.이전 출생자까지 지급(2026년도 적용)

신청 방법

방문신청: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043-420-2132

근거 법령

단양군 장수노인 수당지급 조례||단양군 장수노인 수당지급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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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48000000686 · 수정일 2026-09-03 · 등록일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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