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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충청북도 단양군 문화예술과 · 현금

3줄 요약
양육 공백 가정에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 가정 양립을 통한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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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지원내용: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50%지원

(지원대상) 생후 3개월 ~ 만 12세 이하 아동
(지원한도) 영아종일제(생후 3개월~만36개월 이하) 월 80~200시간
시간제(생후 3개월~만12세이하) 연960시간 이내 *25년 기준
(지원내용)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 제공
(지원금액) 기존 정부지원금에 유형별 추가지원
* 가구 유형 판정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을 기준으로 월평군 가구 소득 금액을 산정

지원 내용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 관내 주민등록 및 실 거주하는 아동
* 맞벌이가정,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다자녀 가정 등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50%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단양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신청서
신분증사본
신청인 통장사본
양육공백증빙자료

공무원 확인 서류

맞벌이가정 취업증빙 서류
한부모가족 증빙 서류
다자녀가정 증빙 서류
장애부모가정 증빙서류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문화예술과/0434202583

근거 법령

아이돌봄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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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48000000676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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