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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귀농인 정착 지원

충청북도 옥천군 농촌활력과 · 기타

3줄 요약
귀농·귀촌인의 초기 정착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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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귀농인 : 도시(동 지역)에 1년 이상 거주 후 농촌(읍면지역)에 전입하여 농업이 전업인 세대주
○ 귀촌인 : 도시(동 지역)에 1년 이상 거주 후 농촌(읍면지역)에 전입하여 농업에 종사한 이력이 없는 세대주
○ 재촌비농업인 중 농업을 시작한 자 : 농촌(읍면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비농업인이 농업을 시작하여 농업이 전업인 세대주

지원 내용

○ 주택 수리비 지원 : 주택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창문보수, 도배 등 수리비용 500만원 지원(초과시 자부담)

○ 귀농인 농지 구입 세제지원: 농지 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귀농인 부담액 지원), 300만원 한도(초과시 자부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사업 예정지(또는 주민등록 주소지) 소재 읍면 행정복지센터 문의 및 방문 신청
- 신청기간 : 1월(신청자 수에 따라서 추가 신청 진행)

신청 기한

1월

구비 서류

○ 귀농인 주택 수리비 지원: 사업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농지대장, 견적서, 견적 업체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및 주택 수리 동의서(주택 임대의 경우)
○ 귀농인 농지구입 세제 지원: 사업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농지대장, 취득세 납부 확인서, 취득 신고 및 자진 납부 세액계산서

공무원 확인 서류

○ 귀농인 주택 수리비 지원: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 귀농인 농지구입 세제 지원: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귀농인 주택 수리비 지원: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귀농인 농지구입 세제 지원: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문의처

농촌활력과 귀농귀촌팀/043-730-3882

근거 법령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1)
옥천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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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43000000130 · 수정일 2026-05-08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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