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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딸기재배 자재 지원

충청북도 옥천군 농업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딸기재배 농업인에게 생산자재 구입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관내 거주 딸기재배 농업인(농업경영체)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딸기재배에 필요한 생산자재(상토 등) 구입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거주 딸기 재배 농업인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담 50%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업신청 기한 내 사업장 소재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연초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 해당 자재 견적서
- 해당사업 신청서

○ 공무원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친환경농축산과 원예유통팀/043-730-3265

근거 법령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의 비슷한 지원금

서비스ID 443000000112 · 수정일 2026-05-06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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