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인삼 생산자재 지원
충청북도 옥천군 농업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관내(옥천군) 거주하며 충북인삼협동조합 영동지점에 당해년도 인삼경작지를 신고한 1,000㎡이상 인삼재배 농업인 지방세, 세외수입체납자는 제외됨
- 지원 내용 지원내용 : 인삼 생산에 필요한 지주목, 차광막, 부초 구입 지원 지원대상 : 관내 거주하며, 충북인삼협동조합 영동지점에 당해년도 인삼경작지를 신고한 1,000…
- 신청 기한 2월 중
인삼재배 농업인에게 지주목, 차광막, 부초 구입 지원
지원 대상
○ 관내(옥천군) 거주하며 충북인삼협동조합 영동지점에 당해년도 인삼경작지를 신고한 1,000㎡이상 인삼재배 농업인
○ 지방세, 세외수입체납자는 제외됨
○ 지방세, 세외수입체납자는 제외됨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인삼 생산에 필요한 지주목, 차광막, 부초 구입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거주하며, 충북인삼협동조합 영동지점에 당해년도 인삼경작지를 신고한 1,000㎡이상 인삼재배 농업인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담 50%
○ 지원대상 : 관내 거주하며, 충북인삼협동조합 영동지점에 당해년도 인삼경작지를 신고한 1,000㎡이상 인삼재배 농업인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담 50%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층북인삼협동조합 영동지점
- 기타 : 층북인삼협동조합 영동지점
신청 기한
2월 중
구비 서류
충북인삼협동조합 영동지점에 문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정책과/043-730-3266||충북인삼협동조합 영동지점/043-732-0166
근거 법령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옥천군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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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43000000117 · 수정일 2026-05-07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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