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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귀농인 정착 지원

충청남도 계룡시 농업기술센터 · 현금

3줄 요약
전입한 귀농인에게 정착금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관내로 이전하여 전입일 기준 1년 전·후로 주택을 신축 및 구입 또는 임대한 세대.
※ 단, 귀농신고 당시 70세 이하이며, 관내 소재의 경작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지원 내용

○ 귀농인 정착지원금 : 200만원
- 귀농신고일로부터 2년후 영농현황 확인 후 100만원씩 2년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농업기술센터 접수
- 구비서류 : 계룡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별지 제4호 서식의 신청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팀/042-840-3430

근거 법령

계룡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계룡시 귀농인 지원 조례

다른 지역의 귀농인 정착 지원 (4곳)

서비스ID 558000000115 · 수정일 2026-02-23 · 등록일 2021-09-23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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