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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장기 등 기증 사망자 사망위로금 지급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보건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장기 등 기증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함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장기등 기증사망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의 유족

지원 내용

○ 장기 등 기증 사망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장기등 기증자가 사망한 후에 배우자,직계존비 속, 형제자매 등의 유족 중에서 장기이식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기 등 기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장기기증자 사망 위로금 지급신청서(서식 제공)
- 고인 사망진단서 1부
- 장기기증사실 확인서(이식기관에서 발급) 1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장기기증(사망)자 기본증명서(상세) 1부
- 청구인 본인 신분증
- 청구인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소/033-370-5333

근거 법령

영월군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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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27000000246 · 수정일 2026-09-03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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