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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기미아 보호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여성가족과 · 현금

3줄 요약
보호자와 이탈한 아동을 위해 급식비, 피복비 등 긴급 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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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보호자와 이탈한 0세~18세의 아동 2명 / 1회성으로 지원

지원 내용

○ 아동이 보호자와의 이탈로 인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서비스 지원(급식비, 피복비 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여성가족과/033-370-2692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15조,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의 비슷한 지원금

서비스ID 427000000218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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