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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원육성과 · 현물
3줄 요약
- 대상 관내 거주 여성농업인('22.12.31.이전 농업경영체 등록 必)
- 지원 내용 농산물 운반대, 소포장기 등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 농가당 10만원~300만원(50% 보조)
- 신청 기한 매년 초
여성농업인을 위해 농작업 편이장비 구입 지원
지원 대상
○ 관내 거주 여성농업인('22.12.31.이전 농업경영체 등록 必)
지원 내용
○ 농산물 운반대, 소포장기 등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 농가당 10만원~300만원(50% 보조)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읍면사무소 및 농업기술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농업기술센터에 방문 신청
- 읍면사무소 및 농업기술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농업기술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매년 초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자원육성과/033-370-7873
근거 법령
영월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영월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제10조)||영월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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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27000000230 · 수정일 2026-08-05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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