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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국가보훈대상자수당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주민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 등에게 사망위로금, 명예수당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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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사망위로금 :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의 유가족 또는 관계인

○ 참전명예수당 : 65세 이상의 6.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유공자

○ 보훈영예수당 : 1. 순국선열, 애국지사,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4.19혁명특별공로상이자
-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6.18자유상이자
- 특별공로자, 특별공로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특별공로순직자, 5.18민주화운동사망자, 특수임무사망자 및 행불자, 순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보국수훈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지원 내용

○ 사망위로금 :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의 사망 시 300,000원 지원

○ 참전명예수당 : 만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월 350,000원 지원

○ 보훈영예수당 :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300,000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신분증 ,자격확인서류 등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신청인 미제출서류)
- 거주지확인서류(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필요)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민복지과/033-370-2614

근거 법령

영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영월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영월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영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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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27000000211 · 수정일 2026-08-08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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