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난방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적응과 · 현물
3줄 요약
- 대상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같은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 지원 내용 기후위기에 취약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단열·창호·바닥공사 및 고효율 보일러 보급 지원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기후변화로 인해 온도 변화폭이 커짐에 따라,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 사용환경을 개선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에 기여
지원 대상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같은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지원대상 제외 기준
※ 「주거급여법」 제8조에 따른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가구
※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가구(단, 기존전세임대는 가능 )
※ 동 사업을 지원받은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가구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지원대상 제외 기준
※ 「주거급여법」 제8조에 따른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가구
※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가구(단, 기존전세임대는 가능 )
※ 동 사업을 지원받은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가구
선정 기준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같은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지원대상 제외 기준
※ 「주거급여법」 제8조에 따른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가구
※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가구(단, 기존전세임대는 가능 )
※ 동 사업을 지원받은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가구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지원대상 제외 기준
※ 「주거급여법」 제8조에 따른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가구
※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가구(단, 기존전세임대는 가능 )
※ 동 사업을 지원받은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가구
지원 내용
기후위기에 취약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단열·창호·바닥공사 및 고효율 보일러 보급 지원
신청 방법
ㅇ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 대상가구 지원신청서(난방)
○ 지원가구 주택소유주 동의서
○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추천서(복지사각지대 신청자인 경우에 한함)
○ 지원가구 주택소유주 동의서
○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추천서(복지사각지대 신청자인 경우에 한함)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한국에너지재단/1670-7653
근거 법령
에너지법(제16조의2)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및 에너지이용 복리의 향상 지원에 관한 규정(제7조)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및 에너지이용 복리의 향상 지원에 관한 규정(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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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24000000006 · 수정일 2026-08-10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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