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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보훈명예수당 등,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경기도 연천군 복지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를 위한 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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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보훈 명예수당: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국가보훈부에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된 자
-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지원 내용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국가보훈부에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된 자,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매월 25일 150,000원 지급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중 참전유공자 및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매월 25일 30,000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보훈명예수당: 국가유공자증, 지급신청서, 통장사본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국가유공자증, 지급신청서,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참전유공자확인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31-839-2262

근거 법령

연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연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연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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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14000000448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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