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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정착지원금 지급

경기도 연천군 미래전략담당관 · 기타

3줄 요약
연천군 정주인구 증대를 위한 인구유입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전입일 기준 다른 시군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전입한 자

지원 내용

○ 정착지원금(2025. 12. 31. 이전 전입대상자에 한함)
- 지원대상: 전입일 기준 다른 시군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전입한 자
- 지원내용
·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 연천사랑상품권 10만원 지원
· 전입 후 2년 이상 거주: 연천사랑상품권 20만원 지원

신청 방법

해당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연천군 미래전략담당관/031-839-2042

근거 법령

연천군 인구유입시책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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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14000000122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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