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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기초생활수급자 등 수도요금 감면서비스

경기도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 · 기타

3줄 요약
기초생활수급자 등 감면대상자 수도요금 일부 감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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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와「의료급여법」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총 사용수량의 10㎥이하 면제)

지원 내용

수도요금 감면 대상 확인 > 대상자 관할 읍면을 통하여 신청 > 읍면 공문 접수 후 검토 > 감면 적용

수도요금 감면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총 사용수량의 10㎥이하 면제)

신청 방법

방문접수: 주민등록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이 제출서류
1)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의료급여 증명서
2) 연천군 수도요금 고지서(수용가번호 확인)
* 읍면을 통하여 대상자 확인 접수가 필요하므로, 해당관할 읍면 접수 필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연천군맑은물관리사업소/031-839-4312

근거 법령

연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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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14000000124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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