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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화장장려금 지급

경기도 연천군 사회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시신화장 및 기존 봉분 정리를 위한 개장 유골화장을 적극 장려하여 장묘문화를 개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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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연천군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자의 유족
연천군 소재 분묘를 개장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화장하고 이장 예정인 유족

지원 내용

시신화장장려금 및 분묘개장에 따른 개장유골 화장비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고인의 사망 당시 주소지 또는 개장분묘 소재지 읍·면주민센터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방문신청

○필수: 신분증

○신청인 제출서류
- 개장신고증명서
-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납골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이용계약서 또는 신고수리증 및 허가증(해당자에 한함)
- 화장증명서
- 납부영수증
-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방문하여 개장신고 이후 화장장려금 신청한경우, 기제출한 개장신고서 확인 가능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연천군청 사회복지과/031-839-2219

근거 법령

연천군 화장제도 보급 장려금지급 조례||연천군 화장제도 보급 장려금지급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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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14000000429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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