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화장장려금 지급
경기도 연천군 사회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연천군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자의 유족 연천군 소재 분묘를 개장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화장하고 이장 예정인 유족
- 지원 내용 시신화장장려금 및 분묘개장에 따른 개장유골 화장비 지급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시신화장 및 기존 봉분 정리를 위한 개장 유골화장을 적극 장려하여 장묘문화를 개선하고자 함.
지원 대상
연천군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자의 유족
연천군 소재 분묘를 개장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화장하고 이장 예정인 유족
연천군 소재 분묘를 개장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화장하고 이장 예정인 유족
지원 내용
시신화장장려금 및 분묘개장에 따른 개장유골 화장비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고인의 사망 당시 주소지 또는 개장분묘 소재지 읍·면주민센터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방문신청
○필수: 신분증
○신청인 제출서류
- 개장신고증명서
-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납골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이용계약서 또는 신고수리증 및 허가증(해당자에 한함)
- 화장증명서
- 납부영수증
-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방문하여 개장신고 이후 화장장려금 신청한경우, 기제출한 개장신고서 확인 가능
○필수: 신분증
○신청인 제출서류
- 개장신고증명서
-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납골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이용계약서 또는 신고수리증 및 허가증(해당자에 한함)
- 화장증명서
- 납부영수증
-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방문하여 개장신고 이후 화장장려금 신청한경우, 기제출한 개장신고서 확인 가능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연천군청 사회복지과/031-839-2219
근거 법령
연천군 화장제도 보급 장려금지급 조례||연천군 화장제도 보급 장려금지급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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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등 감면대상자 수도요금 일부 감면서비스
서비스ID 414000000429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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