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경기도 연천군 사회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지원 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장애인에 대한 수리비용 : 연간 20만원 이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지원 대상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장애인에 대한 수리비용 : 연간 20만원 이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장애인에 대한 수리비용 : 연간 10만원 이내(수리비용의 2분의1)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장애인에 대한 수리비용 : 연간 10만원 이내(수리비용의 2분의1)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연천장애인수리지원센터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로 13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연천장애인수리지원센터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로 13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사회복지과/031-839-2264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경기도 연천군의 비슷한 지원금
- 귀농 청년농업인 주거비(월세) 지원 경기도 연천군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귀농한 청년농업인으로 월임차료 최대 20씩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함 - 보훈명예수당 등,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경기도 연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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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에 거주하는 만 100세 이상 장수노인에게 연 1회 생필품 지원 - 화장장려금 지급 경기도 연천군
화장장려금 및 개장유골 화장비 지급 - 장수수당 지급 경기도 연천군
장수수당 : 만 80세이상 연천군 거주자 중 신청자에 한하여 월 2만원 지급
다른 지역의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1곳)
서비스ID 414000000119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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