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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경기도 연천군 사회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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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장애인에 대한 수리비용 : 연간 20만원 이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장애인에 대한 수리비용 : 연간 10만원 이내(수리비용의 2분의1)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연천장애인수리지원센터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로 13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사회복지과/031-839-2264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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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14000000119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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