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저소득 보훈회원 위문(설, 추석)
경기도 연천군 복지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저소득 국가유공자
- 지원 내용 (설,추석) 저소득 보훈 단체 회원 현금 5만원 지원
- 신청 기한 설, 추석 명절전
저소득 국가유공자에게 현금 지원
지원 대상
○ 저소득 국가유공자
지원 내용
○ (설,추석) 저소득 보훈 단체 회원 현금 5만원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불필요
- 시군구 : 각 보훈단체 추천
- 시군구 : 각 보훈단체 추천
신청 기한
설, 추석 명절전
구비 서류
별도의 구비서류 없음
보훈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저소득 국가유공자 중
복지정책과에서 직접 중복여부 및 저소득 여부 확인하여 지급
보훈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저소득 국가유공자 중
복지정책과에서 직접 중복여부 및 저소득 여부 확인하여 지급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31-839-2213
근거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연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연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연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연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경기도 연천군의 비슷한 지원금
- 귀농 청년농업인 주거비(월세) 지원 경기도 연천군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귀농한 청년농업인으로 월임차료 최대 20씩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함 - 보훈명예수당 등,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경기도 연천군
연천군의 국가보훈대상자 및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현금 지급 - 100세 이상 장수어르신 생필품 지원 경기도 연천군
연천군에 거주하는 만 100세 이상 장수노인에게 연 1회 생필품 지원 - 화장장려금 지급 경기도 연천군
화장장려금 및 개장유골 화장비 지급 - 장수수당 지급 경기도 연천군
장수수당 : 만 80세이상 연천군 거주자 중 신청자에 한하여 월 2만원 지급
서비스ID 414000000102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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