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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취약계층 지원

경기도 안성시 복지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수급자, 저소득 주민 등을 위해 명절위문금, 장제비, 재해위로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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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명절위문금 : 기초생계,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 장제비 : 기초생계,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재해위로금 : 기초생계,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 주민

지원 내용

○ 명절위문금: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가구 30,000원 X 2회/1년 /1가구 명절위문금 지급

○ 국민기초수급자 장제비: 국민기초수급자 사망시 250,000원/명 지급

○ 재해위로금: 국민기초수급자 및 일반저소득 가구 재해발생시 위로금 지급
- 수급자 1,000,000원 지급/ 저소득 500,000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취약계층 명절위문금) 자격기준 충족시 일괄지급(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신청불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31-678-2171

근거 법령

안성시 저소득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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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08000000537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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