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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취약계층 응급지원

경기도 안성시 복지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취약계층에 생계비, 의료비 등 맞춤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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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아래 2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안성시 저소득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에서 정한 위기상황에 해당하는 사람
-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의 소득 및 금융재산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ㆍ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90%이하
ㆍ 금융재산 : 1,000만원 이하

지원 내용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곤란함에 처한 안성시민에게 단기적으로 맞춤형 지원
- 생계비, 의료비(보철비), 장제비, 월세보증금, 집수리비, 검정고시 학습비, 기타 맞춤형 물품(서비스)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자격기준 충족시 일괄지급(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신청불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31-678-2171

근거 법령

안성시 저소득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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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08000000534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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