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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국가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경기도 안성시 복지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만60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등을 위해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배우자 수당 등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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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안성시에 신청일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60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 보훈명예수당 : 월 100,000원

○ 참전명예수당
- 80세 이상: 월 70,000원 추가지급
- 80세 미만: 월 50,000원 추가지급

○ 사망위로금 : 1회 150,000원

○ 명절(설, 추석)위로금: 각 50,000원

○ 독립유공명예수당: 광복절 1회 100,000원

○ 호국보훈의달 위로금: 6월 1회 50,000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31-678-2193

근거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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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08000000525 · 수정일 2026-08-11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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