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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입영지원금 지급

경기도 남양주시 행정지원과 · 기타

3줄 요약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남양주시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입영대상자의 자부심을 높이고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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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남양주시 거주*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입영(예정)자
- 2022. 1. 1. 이후 입영자 중 입영 전 신청하지 못한 입영자(소급적용)
- 제외대상 : 지원에 의하여 입영하는 부사관 이상의 간부후보생(생도 포함)
* 신청일 기준 남양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입영(예정)자(복무 중 신청자에 대해서는 입영일을 신청일로 간주)

지원 내용

남양주시 거주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입영(예정)자에 1인당 10만원 입영지원금 지급(남양주사랑상품권)

신청 방법

주민등록(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입영(소집)통지서 수령 후 ~ 복무 중까지

구비 서류

신분증, 입영(소집)통지서 또는 병적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행정지원과 민방위팀/031-590-4735||와부읍 주민센터/031-590-4809||진접읍 주민센터/031-590-5839||화도읍 주민센터/031-590-4853||진건읍 주민센터/031-590-4882||오남읍 주민센터/031-590-1432||별내면 주민센터/031-590-4917||퇴계원읍 주민센터/031-590-4931||수동면 주민센터/031-590-4945||조안면 주민센터/031-590-4958||호평동 주민센터/031-590-6904||평내동 주민센터/031-590-2981||금곡동 주민센터/031-590-1493||양정동 주민센터/031-590-4986||다산1동 주민센터/031-590-4975||다산2동 주민센터/031-590-6701||별내동 주민센터/031-590-8147||화도읍 동부출장소/031-590-8613||화도읍 남부출장소/031-590-7392

근거 법령

남양주시 입영지원금 지원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의 비슷한 지원금

서비스ID 399000000118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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