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명절위문 수당 지급
경기도 남양주시 복지행정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국가보훈대상자
- 지원 내용 명절(설,추석)에 관내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급
- 신청 기한 남양주시 국가보훈명예수당으로 받고 있는 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급(단, 남양주시 …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절 위문 수당 지급
지원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 명절(설,추석)에 관내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급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 남양주시 보훈명예수당 기 수급자(남양주시 국가보훈명예수당 신청: 해당 주소 관할 읍면동)
- 남양주시 보훈명예수당 기 수급자(남양주시 국가보훈명예수당 신청: 해당 주소 관할 읍면동)
신청 기한
남양주시 국가보훈명예수당으로 받고 있는 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급(단, 남양주시 국가보훈명예수당 기 지급자여야함)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행정과/031-590-8406
근거 법령
국가보훈 기본법
남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남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의 비슷한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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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수급 가구에게 월 최대 10톤 분량의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ID 399000000116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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