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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참전명예수당 및 배우자 복지수당

경기도 남양주시 복지행정과 · 현금

3줄 요약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 배우자 복지수당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지원 내용

○ 참전명예수당 : 8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월 3만원 현금지급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 3만원 현금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행정과/031-590-8406

근거 법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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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99000000109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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