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참전명예수당 및 배우자 복지수당
경기도 남양주시 복지행정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지원 내용 참전명예수당 : 8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월 3만원 현금지급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 3만원 현금지급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 배우자 복지수당 지원
지원 대상
○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지원 내용
○ 참전명예수당 : 8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월 3만원 현금지급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 3만원 현금지급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 3만원 현금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행정과/031-590-8406
근거 법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경기도 남양주시의 비슷한 지원금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경기도 남양주시
정착 물품 구입비 지원 및 병원진료비 지원 - 다자녀가정 종량제봉투 지원 경기도 남양주시
2자녀 이상 가정 종량제봉투 지원 -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남양주도시공사
취약계층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수도요금 감면(다자녀) 경기도 남양주시
다자녀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 수도요금 감면(기초생활수급자) 경기도 남양주시
국민기초생활수급 가구에게 월 최대 10톤 분량의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ID 399000000109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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