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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소규모 건축물 침수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경기도 안양시 건축과 · 현금

3줄 요약
침수우려가 있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를 대상으로 차수판설치 비용 일부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침수우려가 있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
- 주택 :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득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 소규모 상가 :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

지원 내용

○ 침수우려가 있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 지원
- 주택 :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득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 소규모 상가 :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

○ 침수방지시설(차수판) 설치비용의 일부 지원
- 지주식, 자동식 차수판 등 빗물의 건물 유입 방지 가능한 차단시설 설치
- 지하층 및 1층의 출입구, 반지하 주택의 창문 등에 설치

신청 방법

○ 방문신청(안양시청 5층 건축과)

신청 기한

3월 5일 ~ 3월 31일 (상황에 따라 접수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구비 서류

1.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 침수방지시설(차수판) 설치 지원 신청서
- 사업계획서
- 사업비 산출 내역서 또는 견적서 첨부
- 건축물 소유자 설치‧관리 동의서
- 현황사진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업체대표자)
- 청렴 이행서약서
- 공사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보조금 교부신청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설치 전․중․후 공사사진
- 전자세금계산서
- 하자보수이행증권(2천만원 이상 공사) 또는 하자보수이행각서
-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 납품확인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안양시청 건축과/031-8045-5637

근거 법령

안양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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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83000000210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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