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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경기도 안양시 기후대기에너지과 · 현금

3줄 요약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보급으로 전기요금 절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안양시 소재 공동주택, 단독주택
-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태료 등) 체납이 없는 자

지원 내용

○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25. 4. ~ (사업비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공동주택, 단독주택
- 지원기준(2025년 기준)
ㆍ445W 기준 판넬 2개까지 가능(1000W 미만)
ㆍ보조금 : 설치금액의 80%
ㆍ자부담금 : 19만원 내외(445W 판넬 1개 기준)
- 접수방법 : 공고에 있는 참여업체에 직접 접수

신청 방법

○접수방법 : 공고에 있는 업체에 직접 접수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업체에 문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안양시청 기후대기과/031-8045-2947

근거 법령

안양시 에너지 기본 조례(제16조)

경기도 안양시의 비슷한 지원금

서비스ID 383000000172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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