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경기도 안양시 기후대기에너지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안양시 소재 공동주택, 단독주택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태료 등) 체납이 없는 자
- 지원 내용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사업기간 : 2025. 4. ~ (사업비 소진 시까지) 지원대상 : 공동주택, 단독주택 지원기준(2025년 기준) ㆍ445W 기준 판넬…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보급으로 전기요금 절감
지원 대상
○ 안양시 소재 공동주택, 단독주택
-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태료 등) 체납이 없는 자
-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태료 등) 체납이 없는 자
지원 내용
○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25. 4. ~ (사업비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공동주택, 단독주택
- 지원기준(2025년 기준)
ㆍ445W 기준 판넬 2개까지 가능(1000W 미만)
ㆍ보조금 : 설치금액의 80%
ㆍ자부담금 : 19만원 내외(445W 판넬 1개 기준)
- 접수방법 : 공고에 있는 참여업체에 직접 접수
- 사업기간 : 2025. 4. ~ (사업비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공동주택, 단독주택
- 지원기준(2025년 기준)
ㆍ445W 기준 판넬 2개까지 가능(1000W 미만)
ㆍ보조금 : 설치금액의 80%
ㆍ자부담금 : 19만원 내외(445W 판넬 1개 기준)
- 접수방법 : 공고에 있는 참여업체에 직접 접수
신청 방법
○접수방법 : 공고에 있는 업체에 직접 접수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업체에 문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안양시청 기후대기과/031-8045-2947
근거 법령
안양시 에너지 기본 조례(제16조)
경기도 안양시의 비슷한 지원금
- 소규모 건축물 침수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경기도 안양시
침수우려가 있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를 대상으로 차수판설치 비용 일부 지원 -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 경기도 안양시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 받은 지 10년이 지난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 주택 태양광시설 설치지원 경기도 안양시
주택 태양광시설 설치지원 -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경기도 안양시
신혼부부에게 주택매입자금 및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안양 청년 월세 지원 경기도 안양시 · ~03.25 마감
청년에게 월 임차료 지원
서비스ID 383000000172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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