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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

경기도 안양시 건축과 · 현금

3줄 요약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 받은 지 10년이 지난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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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건축법 제 11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지 10년이 지난 공동주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 공동주택 제외
-지방세, 세외수입 미납자 제외

지원 내용

-옥상 공용부분 방수공사
-재해 및 재난 등이 발생할 우려가 큰 위험시설의 보수
-단지 내 차도 및 보도의 보수
-하수관의 교체ㆍ보수 및 준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시설의 설치 및 보수
-지하주차장의 바닥ㆍ벽체 방수공사

신청 방법

신청기간 내 방문하여 제출

신청 기한

12월~1월 초 · 중순 (신청기간 변동가능)

구비 서류

1.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관리단 의결 증명 서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별지 제5호 서식>
-현황사진 <별지 제6호 서식>
-공사설계서

2.착공계 제출
-착공신고서
-업체선정 의결서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공사계약서(별첨3) 및 내역서
-공동주택 고유번호증 사본, 공사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동주택 통장 사본(앞면, 자부담 금액 입금 후 잔액표시 부분)

3.준공계 제출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청구서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준공검사조서
-만족도 설문지
-공정별 전, 중, 후 공사사진
-전자세금계산서
-하자보수이행증권 사본
-납품확인서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4.정산서류 제출
-지방보조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안양시청 건축과/031-8045-5637

근거 법령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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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83000000188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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