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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주택 태양광시설 설치지원

경기도 안양시 기후대기에너지과 · 현금

3줄 요약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보급으로 전기요금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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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안양시 소재 주택 또는 신축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단독주택)

지원 내용

○ 주택 태양광시설 설치지원(에너지공단 국비 지원, 경기도 도비 지원 - 2가지)
- 사업기간 : 2025. 4. ~ (사업비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안양시 소재 주택 또는 신축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 지원범위 : 3kW
- 사업비 : 15,000천원(안양시 지원금)
- 지원금액(2025년 기준)
ㆍ국비 지원 : 1,790(36.3%) / 도비 지원 : 1,479천원(30%)
ㆍ국비 지원 시 안양시 지원금 : 1,071천원(21.7%) / 도비 지원 시 안양시 지원금 : 986천원(20%)
ㆍ국비 지원 시 자부담 : 2,070천원(42%) / 도비 지원 시 자부담 : 2,466천원(50%)
- 접수방법 :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시스템 홈페이지 신청

신청 방법

○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시스템 홈페이지 - 참여시공업체에 접수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업체에 문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안양시청 기후대기과/031-8045-2947

근거 법령

안양시 에너지 기본 조례(제16조)

경기도 안양시의 비슷한 지원금

서비스ID 383000000162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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