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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부산광역시 남구 가족친화과 · 현금

3줄 요약
*대상: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65% 이하 청소년한부모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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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가족(24세이하 모 또는 부)

지원 내용

*대상: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의 가족의 18세 미만의 자녀: 자녀 1인당 월 23만원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인 조손 및 35세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10만원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인 25세이상 34세이하 청년한부모가족의 5세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10만원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인 만25세이상 34세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6세이상 18세 미만 아동: 자녀 1인당 월10만원
-중고등학생 학용품비지원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 10만원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65% 이하인 가족:가구당 월 10만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인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가족(24세이하 모 또는 부)
-아동양육비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의 가족의 2세 이상의 자녀: 자녀 1인당 월 37만원(*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월23만원받는경우는 차액으로 14만원 지급)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의 가족의 2세 미만의 자녀: 자녀 1인당 월 40만원(*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월23만원받는경우는 차액으로 17만원 지급)
-검정고시 학습비 등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연 154만원 지원
-자립촉진 수당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 가구당 월 10만원


** 소득인정액 기준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기준중위소득 65% : 2인기준(2,7,29,40)/3인기준(3,483.373)/4인기준(4,221,580)/5인기준(4,911,867)/6인기준(5,561369)

신청 방법

*방문신청: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온라인신청: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사이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친화과/051-607-4354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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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31000000115 · 수정일 2026-08-04 · 등록일 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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