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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가족정책관 · 현금

3줄 요약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유지를 위해 생활지원금, 대입자녀 학자금, 장애가정 생활용품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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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18세 미만 자녀 양육 한부모,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지원 내용

○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 대상
- 생활지원금(세대당 5~7만원/월) 지원
- 대입자녀학자금(대학 신입생 자년 1인당 150만원 이내/연) 지원
- 장애가정 생활용품(세대당 50만원 이내/5년1회)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여성가족정책관/061-286-5962

근거 법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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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지역의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5곳)

서비스ID 646000000140 · 수정일 2026-08-10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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