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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인천광역시 인구전략기획과 · 현금

3줄 요약
한부모가족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가족의 기능 강화 및 자립 기반 조성 등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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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소득인정액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입니다.

지원 내용

○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교육비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초·중·고 아동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비대상자
- 고교생 입학금 및 수업료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무상교육에서 제외된 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
* 입학금,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특수목적고, 자율형사립고 등)
- 동절기 생활안정: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급여 비대상자
○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교육비
· 부교재비 : (초) 연188천원, (중·고) 연294천원
· 교 통 비 : (중·고) 연180천원
- 고교생 입학금 및 수업료 : 입학금 및 수업료 실비
- 동절기 생활안정: 가구당 연100천원

신청 방법

신청 불필요
- 지자체에서 대상 자격 확인 및 지원

신청 기한

신청 불필요

구비 서류

제출 불필요
- 군·구에서 대상 자격 확인 및 지원

공무원 확인 서류

제출 불필요
- 군·구에서 대상 자격 확인 및 지원

본인 확인 필요 서류

제출 불필요
- 군·구에서 대상 자격 확인 및 지원

문의처

강화군 가족복지과/0329303589||옹진군 사회복지과/0328992342||영종구 가족복지과/0327607914||제물포구 여성가족과/0327707832||미추홀구 여성가족과/0328807316||연수구 여성아동과/0327496755||남동구 여성가족과/0324538333||부평구 여성가족과/0325095063||계양구 여성보육과/0324505127||서해구 가정보육과/0325603446||검단구 복지정책과/0327266474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12조)||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
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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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28000000162 · 수정일 2026-07-06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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