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남구 구민안전보험
부산광역시 남구 안전총괄과 · 기타
3줄 요약
- 대상 지역 주민 모두
- 지원 내용 상해(교통상해 제외)의 직접 결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상해(교통상해 제외)의 직접 결과로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 내용
- 상해(교통상해 제외)의 직접 결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상해(교통상해 제외)의 직접 결과로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상해(교통상해 제외)의 직접 결과로 4주(28일) 이상의 최초진단을 받은 경우 : 10만원(사고 1회당)
-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 100만원(수술 1회당)
- 개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최초 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 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 10만원(연간 1회 한)
- 온열질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으로 진단 확정 시 : 10만원(연간 1회 한)
- 한랭질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으로 진단 확정 시 : 10만원(연간 1회 한)
<군 복무청년 상해보험>
- 군 복무 중 상해로 사망한 경우 : 3,000만원
- 군 복무 중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3~100%) : 3,000만원 한도
- 군복무 중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1일 이상 입원 시(180일 한도) : 3만원
- 군 복무 중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인해 골절 진단 확정 시(치아파절 제외) : 30만원
- 군 복무 중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인해 화상으로 진단 확정 시(심재성2도 이상) : 30만원
- 군 복무 중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외상성절단으로 진단 확정 시(치아파절/치아발치 제외) : 100만원
- 군 복무 중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치료를 받고 그 직접 결과로써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흉터)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 100만원
- 군 복무 중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깁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 : 10만원
<어린이 상해보험> 2026. 2월부터 적용(0~12세)
- 보험기간 중에 보행 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써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 500만원 한도
-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1,000만원 한도
- 보험기간 중에 '학교폭력'의 피해가 발생하고, '학교폭력피해치료'가 결정된 경우(초등학생만 해당) : 10만원
-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수술분류표에서 정하는 수술을 받았을 경우 : 10만원
-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인하여 화상분류표에서 정하는 화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심재성2도 이상) : 20만원
- 상해(교통상해 제외)의 직접 결과로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상해(교통상해 제외)의 직접 결과로 4주(28일) 이상의 최초진단을 받은 경우 : 10만원(사고 1회당)
-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 100만원(수술 1회당)
- 개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최초 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 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 10만원(연간 1회 한)
- 온열질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으로 진단 확정 시 : 10만원(연간 1회 한)
- 한랭질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으로 진단 확정 시 : 10만원(연간 1회 한)
<군 복무청년 상해보험>
- 군 복무 중 상해로 사망한 경우 : 3,000만원
- 군 복무 중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3~100%) : 3,000만원 한도
- 군복무 중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1일 이상 입원 시(180일 한도) : 3만원
- 군 복무 중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인해 골절 진단 확정 시(치아파절 제외) : 30만원
- 군 복무 중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인해 화상으로 진단 확정 시(심재성2도 이상) : 30만원
- 군 복무 중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외상성절단으로 진단 확정 시(치아파절/치아발치 제외) : 100만원
- 군 복무 중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치료를 받고 그 직접 결과로써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흉터)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 100만원
- 군 복무 중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깁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 : 10만원
<어린이 상해보험> 2026. 2월부터 적용(0~12세)
- 보험기간 중에 보행 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써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 500만원 한도
-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1,000만원 한도
- 보험기간 중에 '학교폭력'의 피해가 발생하고, '학교폭력피해치료'가 결정된 경우(초등학생만 해당) : 10만원
-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수술분류표에서 정하는 수술을 받았을 경우 : 10만원
-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인하여 화상분류표에서 정하는 화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심재성2도 이상) : 20만원
신청 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구민안전보험/1522-3556
근거 법령
부산광역시 남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의 비슷한 지원금
- 보훈명예수당 지급 부산광역시 남구
남구 거주 국가유공자 및 유족 대상 월 3만원 지급(매월 25일) - 부산 남구 청년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부산광역시 남구 · ~12.15 마감
18~39세 미취업·미창업 청년 대상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연1회, 최대 10만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부산광역시 남구
*대상: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65% 이하 청소년한부모가족 - 참전유공자명예수당 부산광역시 남구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참전유공자에게 명예수당 지급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부산광역시 남구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을 위해 참전유공자의 유가족에게 1회에 한해 사망위로금 지급
서비스ID 331000000127 · 수정일 2026-07-29 · 등록일 202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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