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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

서울특별시 관악구 복지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절 및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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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구 위문금: 국가보훈대상자(매회 3만원)
시 위문금: 독립유공자손자녀 또는 선순위유족의 형제자매 등(시기별, 대상별 금액 상이)

지원 내용

구 위문금: 관악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설날, 추석, 호국보훈의 달(6월) 위문금 지급
시 위문금: 독립유공자손자녀 등에게 3.1절, 광복절, 호국보훈의 달(6월) 위문금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거주지 동주민센터(신분확인서류)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국가유공자증(확인원) 및 통장사본, 선순위유족의 형제자매 확인 필요시 제적등본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879-5854

근거 법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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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20000000120 · 수정일 2026-08-11 · 등록일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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