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지원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복지과 · 현금(보험)
3줄 요약
- 대상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둔 전동보장구 사용 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
- 지원 내용 보장내용: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대인·대물) 배상책임 보장 보장금액: 사고당 5천만 원 한도(자부담 10만 원), 변호사 선임비용 5백만 원 한도 …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장애인 이동권 보장
지원 대상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둔 전동보장구 사용 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
지원 내용
○ 보장내용: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대인·대물) 배상책임 보장
○ 보장금액: 사고당 5천만 원 한도(자부담 10만 원), 변호사 선임비용 5백만 원 한도 ※ 1인당 청구횟수 3회 제한
○ 추진체계
▶ 보험가입
- 區가 보험사와 직접 계약하고 보험료 전액 부담
- 관악구 등록장애인 및 노인은 별도절차 없이 가입, 타지역으로 전출 시 자동해지
▶ 보험금 청구
-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 신청
※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기간: 사고일로부터 3년
○ 보장금액: 사고당 5천만 원 한도(자부담 10만 원), 변호사 선임비용 5백만 원 한도 ※ 1인당 청구횟수 3회 제한
○ 추진체계
▶ 보험가입
- 區가 보험사와 직접 계약하고 보험료 전액 부담
- 관악구 등록장애인 및 노인은 별도절차 없이 가입, 타지역으로 전출 시 자동해지
▶ 보험금 청구
-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 신청
※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기간: 사고일로부터 3년
신청 방법
<사고발생 시 신고처리 절차>
- 보험금 청구 절차: 사고발생 -> 보험금청구 -> 보험사 심사 결정 -> 보험금 지급
- 상담 문의 및 청구처: 휠체어코리아닷컴 (02-2038-0828, ARS 1번)
- 보험금 청구 절차: 사고발생 -> 보험금청구 -> 보험사 심사 결정 -> 보험금 지급
- 상담 문의 및 청구처: 휠체어코리아닷컴 (02-2038-0828, ARS 1번)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휠체어코리아 유선 문의(☎02-2038-0828)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2-879-6013||휠체어코리아닷컴/02-2038-0828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 비슷한 지원금
- 관악구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서울특별시 관악구
입양동물 1마리당 최대 25만원 이내 지원 - 거주자우선주차 배점 가산점(임산부 및 영유아 보육 세대) 제공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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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시)국가유공자 사망조의금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절 및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지급
서비스ID 320000000127 · 수정일 2026-07-29 · 등록일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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