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금 찾기

홈 › 생활안정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지원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복지과 · 현금(보험)

3줄 요약
장애인 이동권 보장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둔 전동보장구 사용 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

지원 내용

○ 보장내용: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대인·대물) 배상책임 보장
○ 보장금액: 사고당 5천만 원 한도(자부담 10만 원), 변호사 선임비용 5백만 원 한도 ※ 1인당 청구횟수 3회 제한
○ 추진체계
▶ 보험가입
- 區가 보험사와 직접 계약하고 보험료 전액 부담
- 관악구 등록장애인 및 노인은 별도절차 없이 가입, 타지역으로 전출 시 자동해지
▶ 보험금 청구
-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 신청
※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기간: 사고일로부터 3년

신청 방법

<사고발생 시 신고처리 절차>

- 보험금 청구 절차: 사고발생 -> 보험금청구 -> 보험사 심사 결정 -> 보험금 지급
- 상담 문의 및 청구처: 휠체어코리아닷컴 (02-2038-0828, ARS 1번)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휠체어코리아 유선 문의(☎02-2038-0828)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2-879-6013||휠체어코리아닷컴/02-2038-0828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 비슷한 지원금

서비스ID 320000000127 · 수정일 2026-07-29 · 등록일 2023-08-28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 함께 보면 좋은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