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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서울특별시 관악구 복지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구)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시)국가유공자 사망조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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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급대상: 보훈대상자 유족
- 지급액: 20만원

지원 내용

○ (구)사망위로금 지급
- 관악구에 1년 이상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유족에서 사망위로금 지급
- 지 급 액 : 20만원
- 지급시기 : 신청서 접수 후 2주 이내
- 사망후 1년 이내 신청 가능

○ (시) 국가유공자 사망조의금 지급
-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서 사망조의금 지급
- 지 급 액 : 20만원
- 지급시기 : 신청서 접수 후 1개월 내(서울시 지급)
- '25년 이후 사망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조의금 지급만 가능(소급 불가)

신청 방법

방문신청: 사망자의 거주지 동주민센터(신분증 지참)

신청 기한

사망 후 1년 이내 신청가능

구비 서류

사망진단서, 사망자 유공자증 사본, 신청인 신분증, 통장사본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879-5854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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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20000000121 · 수정일 2026-08-11 · 등록일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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