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서울특별시 관악구 복지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지급대상: 보훈대상자 유족 지급액: 20만원
- 지원 내용 (구)사망위로금 지급 관악구에 1년 이상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유족에서 사망위로금 지급 지 급 액 : 20만원 지급시기 : 신청서 접수 후 2주 이내 사…
- 신청 기한 사망 후 1년 이내 신청가능
(구)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시)국가유공자 사망조의금 지급
지원 대상
- 지급대상: 보훈대상자 유족
- 지급액: 20만원
- 지급액: 20만원
지원 내용
○ (구)사망위로금 지급
- 관악구에 1년 이상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유족에서 사망위로금 지급
- 지 급 액 : 20만원
- 지급시기 : 신청서 접수 후 2주 이내
- 사망후 1년 이내 신청 가능
○ (시) 국가유공자 사망조의금 지급
-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서 사망조의금 지급
- 지 급 액 : 20만원
- 지급시기 : 신청서 접수 후 1개월 내(서울시 지급)
- '25년 이후 사망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조의금 지급만 가능(소급 불가)
- 관악구에 1년 이상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유족에서 사망위로금 지급
- 지 급 액 : 20만원
- 지급시기 : 신청서 접수 후 2주 이내
- 사망후 1년 이내 신청 가능
○ (시) 국가유공자 사망조의금 지급
-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서 사망조의금 지급
- 지 급 액 : 20만원
- 지급시기 : 신청서 접수 후 1개월 내(서울시 지급)
- '25년 이후 사망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조의금 지급만 가능(소급 불가)
신청 방법
방문신청: 사망자의 거주지 동주민센터(신분증 지참)
신청 기한
사망 후 1년 이내 신청가능
구비 서류
사망진단서, 사망자 유공자증 사본, 신청인 신분증, 통장사본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879-5854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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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20000000121 · 수정일 2026-08-11 · 등록일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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