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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

서울특별시 중구 복지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연 3회 위문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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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급기준일이 속한 달의 전월부터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국가보훈대상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유족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6.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지원 내용

○ 지급기준일이 속한 달의 전월부터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연 3회 5만원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직권지급

신청 기한

○ 개인 신청절차 없음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2-3396-5305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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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지역의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 (4곳)

서비스ID 301000000114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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