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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서울특별시 중구 복지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우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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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급기준일이 속한 달의 전월부터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유족(수권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유족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6.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지원 내용

○ 지급기준일이 속한 달의 전월부터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유족(수권자)에게 매월 7만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주민센터/복지정책과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국가유공자(유족)증,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2-3396-5305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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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지역의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2곳)

서비스ID 301000000103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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