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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서울특별시 은평구 복지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우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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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전투종사군무원, 6·18자유상이자, 지원순직군경, 지원공상군경, 지원순직공무원, 지원공상공무원,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참전유공자, 5·18민주화운동사망·행방불명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고엽제후유(의)증,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특수임무사망·행방불명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본인 또는 유족증을 발급받은 우선순위 유족(배우자, 자녀, 부모 등)

지원 내용

○ 은평구에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7만원 현금지급

※ 다른 조례에 따라 보훈 관련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중복지원 불가
ex) 서울시 보훈수당과 중복 지급 불가

※ 2026.1.1.부터 제대군인 신규 신청 불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 구비서류 : 국가유공자증, 통장사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각 주민센터),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2-351-7016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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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지역의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2곳)

서비스ID 311000000120 · 수정일 2026-08-05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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