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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서울특별시중구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 시설이용

3줄 요약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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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 80%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탑승

○ 5.18 민주유공자 : 50%

○ 다둥이 가족

지원 내용

○ 주차시설 이용료 감면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80%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탑승한 경우: 80%
- 5.18 민주유공자: 50%(1시간 이내 감면=본인확인)
- 다둥이 가족:50%(공영주차장: 요금감면 / 거주자=가산점 부여)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거주차우선주차)
- 서울특별시 중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www.e-junggu.or.kr) 내 거주자우선추차서비스 신청

○ 방문 신청(공영주차장)
- 주차시설 방문 신청
- 현장접수 증빙자료 제출

○ 기타
- 전화 신청
- 우편 및 팩스로 증빙자료 제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차사업부/02-2280-8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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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O00024300001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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