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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생활보장과 · 현금(보험)

3줄 요약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저소득가구에 대하여 매달 최저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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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역가입자로서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 한부모가정, 등록장애인, 만성질환자 중 최저보험료(22,340원) 부과 대상자

지원 내용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저소득가구에 대하여 매달 최저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용) 1부 또는 건강보험료 고지서 사본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생활보장과/02-860-2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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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16000000121 · 수정일 2026-08-04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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