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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저소득층 눈의료비 지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건강증진과 · 서비스(의료)

3줄 요약
60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의 안질환 조기발견하고 적기에 치료함으로써 노인들의 실명 예방 및 일상생활 가능한 시력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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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60세 이상)

지원 내용

1. 안 검진
- 시력검사, 안압검사 등 안 검진 지원(한도액 있음)
2. 개안 수술비 지원
- 녹내장, 백내장, 망막질환 수술비 지원(한도액 있음)

신청 방법

보건소 방문신청(신분증 지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의료지원 신청서 및 개인수집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수술명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수급자 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구로구보건소/028602437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노인복지법||노인복지법||노인복지법(제27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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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16000000163 · 수정일 2026-09-15 · 등록일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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