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저소득층 눈의료비 지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건강증진과 · 서비스(의료)
3줄 요약
-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60세 이상)
- 지원 내용 1. 안 검진 시력검사, 안압검사 등 안 검진 지원(한도액 있음) 2. 개안 수술비 지원 녹내장, 백내장, 망막질환 수술비 지원(한도액 있음)
- 신청 기한 상시신청
60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의 안질환 조기발견하고 적기에 치료함으로써 노인들의 실명 예방 및 일상생활 가능한 시력 유지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60세 이상)
지원 내용
1. 안 검진
- 시력검사, 안압검사 등 안 검진 지원(한도액 있음)
2. 개안 수술비 지원
- 녹내장, 백내장, 망막질환 수술비 지원(한도액 있음)
- 시력검사, 안압검사 등 안 검진 지원(한도액 있음)
2. 개안 수술비 지원
- 녹내장, 백내장, 망막질환 수술비 지원(한도액 있음)
신청 방법
보건소 방문신청(신분증 지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의료지원 신청서 및 개인수집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수술명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수급자 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수술명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수급자 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구로구보건소/028602437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노인복지법||노인복지법||노인복지법(제27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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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서비스ID 316000000163 · 수정일 2026-09-15 · 등록일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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