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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생활보장과 · 현금(보험)

3줄 요약
저소득 주민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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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원주시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로서「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산정ㆍ부과된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세대

지원 내용

○ 원주시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산정ㆍ부과된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세대
- "65세 이상 노인세대(이하 “노인세대”라 한다)”라 함은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세대를 말함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별도 신청 불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원주시청 생활보장과/033-737-2661

근거 법령

원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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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19000000119 · 수정일 2026-04-22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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