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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과 · 현금(보험)

3줄 요약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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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원기준: 의료수급자가 아닌 기준중위소득 60%이하의 종로구 지역 가입자 중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노인거주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로 최저보험료 이하의 자
○ 2026년 최저보험료: 22,800원

지원 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주민 중 최저보험료(22,800원, 2026년 기준) 이하
납부 세대에 건강보험료 지원(지역가입자에 한함)
- 65세 이상 노인거주 세대/ 등록 장애인 세대/ 한부모가족/ 기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 1부.
- 납부 고지서 또는 영수증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사회복지과/0221482552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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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00000000102 · 수정일 2026-08-11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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