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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저소득구민 명절 위문금품 지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보장과 · 현금

3줄 요약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 보장가구에 명절위문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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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차상위계층(자활, 의료, 장애) 및 서울형기초생활 보장가구

지원 내용

○ 저소득구민에게 명절 위문금(현금 4만원) 지원

-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차상위(자활, 본인부담경감, 장애), 서울형기초 수급 가구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신청 기한

설명절, 추석명절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생활보장과/02-2620-4698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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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14000000121 · 수정일 2026-08-11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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