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저소득구민 명절 위문금품 지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보장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자활, 의료, 장애) 및 서울형기초생활 보장가구
- 지원 내용 저소득구민에게 명절 위문금(현금 4만원) 지원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자활, 본인부담경감, 장애), 서울형기초 수급 가구
- 신청 기한 설명절, 추석명절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 보장가구에 명절위문금 지원
지원 대상
○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차상위계층(자활, 의료, 장애) 및 서울형기초생활 보장가구
○ 차상위계층(자활, 의료, 장애) 및 서울형기초생활 보장가구
지원 내용
○ 저소득구민에게 명절 위문금(현금 4만원) 지원
-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차상위(자활, 본인부담경감, 장애), 서울형기초 수급 가구
-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차상위(자활, 본인부담경감, 장애), 서울형기초 수급 가구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신청 기한
설명절, 추석명절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생활보장과/02-2620-4698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비슷한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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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에게 추가로 돌봄시간 지원
서비스ID 314000000121 · 수정일 2026-08-11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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