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금 찾기

홈 › 생활안정 ›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서울특별시 용산구 복지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 용산구에 1년이상 거주하고 사망하신 국가보훈대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사망위로금 : 용산구에 1년이상 거주하고 사망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신청)

지원 내용

○ 사망위로금
- 지급조건 : 사망자가 용산구에 1년 이상 거주,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이 신청 가능
- 지급금액 : 2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시군구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
2.사망자가 국가보훈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1부
(국가유공자증, 특수임무수행공로자증,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등)
3. 신청자의 입금 통장 사본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복지정책과/02-2199-7044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의 비슷한 지원금

다른 지역의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3곳)

서비스ID 302000000107 · 수정일 2026-08-06 · 등록일 2021-09-23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 함께 보면 좋은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