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서울특별시 용산구 복지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사망위로금 : 용산구에 1년이상 거주하고 사망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신청)
- 지원 내용 사망위로금 지급조건 : 사망자가 용산구에 1년 이상 거주,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이 신청 가능 지급금액 : 20만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 용산구에 1년이상 거주하고 사망하신 국가보훈대
지원 대상
○ 사망위로금 : 용산구에 1년이상 거주하고 사망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신청)
지원 내용
○ 사망위로금
- 지급조건 : 사망자가 용산구에 1년 이상 거주,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이 신청 가능
- 지급금액 : 20만원
- 지급조건 : 사망자가 용산구에 1년 이상 거주,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이 신청 가능
- 지급금액 : 2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시군구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 시군구 : 시군구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
2.사망자가 국가보훈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1부
(국가유공자증, 특수임무수행공로자증,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등)
3. 신청자의 입금 통장 사본 1부
2.사망자가 국가보훈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1부
(국가유공자증, 특수임무수행공로자증,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등)
3. 신청자의 입금 통장 사본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복지정책과/02-2199-7044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의 비슷한 지원금
- 보훈예우수당 신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우수당 지원(월10만원) - 용산제주유스호스텔 할인(다자녀) 용산구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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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대상으로 휠체어 수리 지원
다른 지역의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3곳)
서비스ID 302000000107 · 수정일 2026-08-06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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