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서울특별시 마포구 복지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사망일 현재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지원 내용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1인당 200,000원 지급
-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하여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하고자 함
지원 대상
○ 사망일 현재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지원 내용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1인당 200,000원 지급
- 1인당 200,000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
2. 사망자가 국가보훈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1부(국가유공자증, 특수임무수행공로자증,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등)
3. 사망자의 유족(배우자, 자녀 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5.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2. 사망자가 국가보훈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1부(국가유공자증, 특수임무수행공로자증,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등)
3. 사망자의 유족(배우자, 자녀 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5.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2-3153-8808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비슷한 지원금
-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원자격 해당 보훈대상 위문금 지원 - 장애인전동보장구 보험 지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전동보장구 운행 중 사고로 발생한 제3자에 대한 대인, 대물 배상책임 - 국가보훈대상자 장례서비스 서울특별시 마포구
○ 장례용품(250인분) ○ 영정바구니 1개 ○ 마포구 근조기 ○ 장례도우미 1일 -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구에 거주하는 2세이상 7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장애인가정에 매월 10만원 지 - 거주자우선주차 및 시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마포구시설관리공단
국가유공자, 한부모, 장애인 등에게 거주자우선주차 및 시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다른 지역의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3곳)
서비스ID 313000000101 · 수정일 2026-08-05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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